by윤종성 기자
2013.05.15 11:00:35
벤처기업 금융·세제 지원 총망라..'벤처종합선물세트'
'제 2의 벤처붐' 조성..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첫 단추
엔젤 투자자 1만2천명 확대..세수 순증 1.6조원 기대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총망라한 고강도의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IT 버블이 꺼진 후 풀 죽어있던 벤처기업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이 창업·성장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멍석을 깔아줘 1998~2000년에 버금가는 ‘제 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벤처·창업 기업에게 각종 금융지원·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중 일부 내용을 선공개한 것으로, 벤처· 창업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 수립은 지난 15년간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왔지만,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 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10%)가 과세 이연된다.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후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대상이 되며, ▲창업투자 회사 설립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 투자 등은 재투자로 인정받는다.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엔젤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30%였던 소득공제 비율을 50%로 높이고, 초과분에 대해선 지금처럼 30%를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예컨데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의 경우 기존에는 570만원의 소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경감받아 380만원을 추가 절세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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