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경지 기자
2012.09.06 11:19:20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업계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팔기위해 각종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값 비싼 경품을 내거는 등 ‘고객 모시기’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청약을 마감한 분당 ‘정자동 3차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전용면적 24~29㎡ 타입을 대상으로 임대보장제를 적용한다. 오피스텔 입주 후 2년 동안 타입별로 월 80만~90만원 수준의 임대계약을 보장해 준다.
한양개발이 짓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동대문 한양아이클래스도 임대보장제를 시행한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들어서는 동대문 한양아이클래스는 2년 동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최대 10%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게 한양개발 측의 설명이다.
임대보장제는 계약자가 임대를 원할 경우 보장기간 동안 월세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장기간 동안 공실이 발생해도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공실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아파트 시장에도 보장제가 돌아왔다. 통일그룹계열사인 선원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길 선원 가와인’는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주 전 최초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을 경우 계약자가 원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고 중도금 대출도 해지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런 보장제는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 계약인데다 기준이 애매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거나 위탁 관리업체가 바뀌면 이 같은 계약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구두약속만 해놓을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보장제는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의미가 없으니 시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며 “시세 기준도 국민은행 기준인지, 중개업소 기준인지 명확히 설정해 놔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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