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음원 이용료 오른다

by이유미 기자
2012.06.08 14:04:49

종량제와 정액제 병행
특정 음원 월정액에서 제외하는 `홀드백` 신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 음원 이용료가 오른다.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월정액 등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홀드백`이 신설돼 사실상 종량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이용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상품은 3000원 월 정액제와 한 곡당 12원이 적용되는 종량제 두가지가 병행된다.

3000원 정액제는 PC나 스마트폰 등 하나의 플랫폼으로만 음악을 들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PC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사용할 경우 4000원이다.



다운로드 음악상품의 경우 음악 권리자의 몫을 한 곡당 60%로 설정하고 묶음 상품은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했다. 유통사가 한 곡당 소비자 가격을 현행 600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00곡 이상 다운로드 묶음 음악상품의 한 곡당 소비자 가격은 기존 60원에서 내년 105원으로 오르며 2015년에 150원이 된다.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음원이 일정기간 정액제 묶음 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상품에 모두 신설된다.

음악 권리자들이 홀드백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음악 듣기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스트리밍 월정액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홀드백이 걸린 신곡이라면 소비자는 그 곡을 듣기 위해 다시 돈을 지불해야한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만약 음악 권리자들이 모든 음원에 홀드백을 적용한다면 100% 음원 종량제가 된다"며 "다만, 이 경우 소비자의 음악사용 비용 부담이 늘어나 전체적인 음원시장 축소의 우려가 있어 권리자들이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