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9.05.29 11:35:34
대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우리銀 "행명 독점 사용 유지 가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법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상호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여전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우리은행`이라는 서비스상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