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객원 기자
2009.02.04 18:01:00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유에 따른 변경 기한 반드시 지켜야...
위반시 중요도에 따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중요사항 누락' 처벌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작년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일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라 큰 홍역을 치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에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편물이 반송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회사가 이전을 하고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 '의무'인지조차 모르는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업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보공개서는 등록번호만 부여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0일, 매분기 종료 후 10일, 매사업년도 종료 후 10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다.
이를 위반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중요사항 누락'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4/4분기, 사업년도가 종료되면서 정보공개서 담당자들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행정적인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대부분 가맹본부에는 재무재표, 직영점 및 가맹점 수를 비롯, 연평균 매출액 등 2008년 말 기준 변경 내용, 가맹비 수정 등 정책변경에 따른 내용, 신규 브랜드 추가 등 각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의 일반현황 및 정책결정은 수시로 변경된다. 이에 정보공개서는 회사의 변동에 따라 함께 수정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회사의 규정을 제안하는 문서이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된다."며 "법적인 제도를 준수하려는 목적 이전에 가맹사업 양 당사자 모두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때문에 정보공개서는 항상 현재시점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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