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병언 기자
2002.04.29 12:02:02
[edaily 문병언기자] (주)진도 - 전 대표이사 김영진 등 전현직 임직원 30명, 총 5,214억원 상당 손해배상책임 규명
1. 대주주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 (주)진도의 채권단 협조융자 신청 직전인 1997. 6. 대주주 일가인 김영진, 김영기 등 특수관계인 7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대지 12,274평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이미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진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진도종합건설㈜가 서둘러 위 대지를 시가 45억원보다 비싼 86억원에 매입하여 41억원의 손해를 입음
○ ㈜진도는 1997. 9. 대표이사 김영진의 자녀 및 조카 5인이 소유하고 있던 진도종합건설㈜의 주식 267,600주를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인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인 주당 2,634원보다 비싼 주당 4,700원에 매입하여 5.5억원의 손해를 입음
○ 1999. 이미 무자력상태에 있던 (주)진도 대표이사 김영진이 회사로부터 17억원을 차용하여 동생, 자녀들의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상환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진도와 진도종합건설㈜는 1992. 이후 대표이사 김영진의 자녀 3명이 해외유학이나 군복무등으로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대주주 김영진, 김영기 등의 가족들이 사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 4명을 1994. 이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급여 3.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합계 6.6억원의 손해를 입음
2. 분식회계에 기한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 발행
○ 1995.~2000.까지 매출채권 과대계상, 지급이자 및 외화차손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954억원을 대출받는 한편, 총 8,48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음
3. 위조된 컨테이너 검사증에 의한 무역금융사기
○ 1997.~1999.까지 마치 냉동컨테이너를 제조하여 국제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검사증(일반 무역거래상의 선하증권의 역할을 함)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미화 2.7억 달러를 수령하였음
4. 해외 현지법인의 수입결제자금 유용
○ (주)진도가 컨테이너 등을 미국, 영국 등의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후 선적서류를 포함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에 매도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현지법인이 금융기관에 결제하여야 할 금원을 본사로 바로 송금토록 지시함으로써 미화 7,213만불을 유용하여 금융기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힘
5. 방만한 해외현지법인 운영
○ 채무상환능력 상실로 채권단 협조융자가 거론되던 1997. 10.에도 우크라이나 소재 알루미늄 광산 회사의 인수를 위해 신규로 미화 1,050만불을 투자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였으며
○ 미국 현지법인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은 홍콩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차입금 미화 3,500만불을 미국 현지법인에 대여토록 하였다가 결국 현지법인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