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4.05.30 09:44:26
KAIT, '통신시장협력팀' 해체
단통법상 통신시장 모니터링 업무하던 곳
단통법 폐지 전 해체 이례적
단통법 폐지 대비? 공정위 눈치보기?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통신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이 해체됐다. 협회의 한 팀이 없어지는 것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관련 시장 모니터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단통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방통위가 스스로 시장 감시 업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AIT는 6월 1일자로 시장협력본부 산하 통신시장협력팀을 해체하고 기존 4팀 체제에서 3팀 체제로 축소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축소는 방통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통신시장협력팀과 시장정보팀 대신 시장활성화팀이 새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통신시장협력팀은 소위 역삼동 ‘시장 감시반’으로 불리던 곳이다. 2013년 12월 27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4년 3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5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 3사가 2014년 3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장 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됐다.
당시 이통 3사는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판매 중단 △장기 사용 약정 시 요금 할인을 보조금처럼 설명하는 행위 중단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 시 대리점에 불이익 부여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해 가입 신청서를 대필하는 행태 근절 등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시반이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지원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이통 3사와 방통위, KAIT에 공유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일을 바로 통신시장협력팀이 수행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사실상 방통위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 셈인데 방통위 지시로 사라졌다”면서 “단통법 폐지가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존재하는 법인데, 팀 해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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