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2.08.25 10:09:14
1372상담원보호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상담원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성희롱이나 폭언·욕설·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악성민원으로 분류하고 7일간 이용정지와 법적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을 악원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역할과 악성 및 강성 민원의 유형과 처리기준이 담겼다. 먼저 상담센터 역할에는 악성·강성민원에서 상담원을 보호하고 상담원의 근로환경 조성과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등 상담센터의 역할을 규정했다.
상담센터의 역할에는 상담원이 요청하면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업무당담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책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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