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배우자 車 매달고 달렸다… 법정 선 내연남의 황당 변명
by송혜수 기자
2022.06.26 17:12:3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내연녀의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당시 불륜 현장을 들켜 ‘긴급피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0시 26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과 함께 타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 B씨가 차량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격분한 B씨는 곧장 자신의 아내가 탄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쳤다. 당황한 A씨는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B씨는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출발하는 차량을 따라갔다. 그러나 이내 넘어지면서 발등이 부러졌다.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차량을 출발한 것은 형법 22조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 22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