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로비'에 바뀐 신규순환출자금지 예규 재확정

by김상윤 기자
2018.02.24 13:28:43

공정위 주간보도계획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 제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삼성 로비 등으로 신규 순환출자금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왜곡된 만큼 재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법 취지에 비춰 기존 순환출자고리 내 합병과 달리 기존 고리 외각에 있던 법인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신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된다고 다시 판단했다.

과거에는 고리 밖 법인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적 실질(주주 지분율 등)은 동일하다는 근거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했다.

삼성의 경우 과거 기준에 따라 고리가 강화된 부분만 매각하면 되기 때문에 삼성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만 매각했다. 하지만 다시 바뀐 기준에 따라 신규순환출자고리는 무조건 끊어야하기 때문에 삼성SDI가 당초 보유했던 삼성물산 지분은 904만주(4.7%)를 다 팔아야 한다. 공정위는 예규가 확정된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터라 삼성은 오는 9월 전에는 신규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이다.

△26일(월)

09:10 직원조회(위원장-부위원장, 다목적홀)

09:3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15:00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장방문(위원장, 바르다김선생)

△27일(화)

08: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부위원장, 국회)

△28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 심판정)

△3월1일(목)

10:00 3.1절 기념식(위원장-부위원장,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2일(금)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11:00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위원장, 코엑스)

△26일(월)

12:00 합병 관련 순환출자금지 규정 해석지침 제정ㆍ시행

ㄴ백브리핑 11:10

15:00 공정거래위원장,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장 방문

△28일(수)

1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3월1일(목)

12:00 지주회사 수익 구조 실태조사 착수

ㄴ백브리핑 11:00

△2일(금)

11:00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4일(일)

11:00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