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02.18 10:05:3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투자활성화 정책은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 마련키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기관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의료발전협의회 공동기자설명회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