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최대 피해자는 '베이비부머'

by이현정 기자
2013.10.06 16:56:35

평균 투자액 5200만원..5000만원 이하 72.6% 차지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동양그룹 사태로 동양레저 등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관련 민원이 74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액만 3000억원이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동양 사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민원이 총 7396건, 3093억원(5일 마감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8%(212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24.6%), 50대(22.2%) 순이었다. 60대 이상 고령자도 전체의 18.8%(1380명)나 됐다.

민원인의 평균 투자액은 5200만원이며 5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2.6%(4319명)였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7.3%, 1억원 초과는 10.1%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 내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장, 광고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건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신청인들의 손해가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