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포기..삼성 특허전 변수

by김정남 기자
2012.11.28 11:21:24

애플, 美법원에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특허 포기 공지
1차 평결 배상액 중 절반 차지하는 특허..향후 최대변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와 세기의 특허전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를 스스로 포기했다. 디자인 특허는 특히 두 회사의 미국 특허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앞으로 특허전의 승패를 가르는 중대변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형태의 디자인 특허인 D618677를 포기하겠다고 공지했다.

애플의 D618677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책정한 삼성전자의 각 스마트폰별 배상액 규모. 포스페이턴츠 제공.
이 특허는 애플이 아이폰 고유의 디자인으로 주장해 왔으며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도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D618677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배심원단이 책정한 삼성전자(005930)의 배상액 10억5000만달러(약 1조1400억원) 가운데 D618677 특허와 관련한 규모가 절반에 가까운 5억2000만달러(약 560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패시네이트 ▲갤럭시S2(AT&T) ▲갤럭시S2(9100) ▲갤럭시S2(T모바일) ▲갤럭시S2(에픽 4G 터치) ▲갤럭시S2(스카이로켓) ▲갤럭시S 쇼케이스(i500) ▲인퓨즈 4G ▲메스머라이즈 등 총 8개 제품이 D618677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애플은 D618677 특허가 D593087 특허와 다소 중복된다는 이유로 포기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분석했다. D593087은 화면과 원형 버튼의 배치 방식에 대한 디자인 특허다. 삼성전자도 배심원 평결 후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에서 두 특허가 겹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애플은 D618677 특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D618677 특허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의 법원, 특히 유럽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애플 고유의 디자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도 아이폰 출시 전 비슷한 디자인의 휴대폰을 낸 적이 있다.

애플이 핵심 디자인 특허를 포기하면서 두 회사의 향후 특허전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당장 다음달 있을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도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는 선전했던 삼성전자 쪽으로 특허전 승세가 기울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특허가 디자인인데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언 뮐러는 “8월 배심원 평결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압승했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