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2.02.27 12:00:30
금감원, 문자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불법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캐피탈입니다. 귀하는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란 대출광고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신고 버튼을 누르세요."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 대출광고 문자로 인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스팸문자 신고 절차를 모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팸 전화번호를 통한 대출은 대부분 불법인 만큼 절대로 이를 통해 거래해선 안 된다. 특히 대출을 명목으로 보험료, 공증비용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가 불법 업체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마다 이용할 수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전달되고 KISA는 개별 통신사에다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나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332)로 전화하면 스팸 피해 상담이나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피해자 늘고 있는데 간편한 스팸 신고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법 휴대폰 이용정지로 대포폰 구입비용이 오르게 되면 불법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