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숙현 기자
2011.07.13 12:00:00
국세청 `2011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공고
재해입은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기업이 조기환급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지급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앞으로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과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또 음식·숙박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기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13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들은 확정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46만 명(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으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매출·매입 실적이다. 다만,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올해 4월1일~6월30일 기간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만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연간 100만원 한도)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발급·수취가액의 2%가 부과된다.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은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도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중 사후검증을 통해 2300억원을 추징하고 9280명을 개별관리 중이라고 밝히면서 “완전 자율신고체제 전환에 따라 신고 후 사후검증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방침도 밝혔다.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사이버통신 관련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