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6.17 14:20:01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경찰이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로 연행됐다 `브래지어 탈의`로 논란이 된 여학생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해명자료를 올려 말썽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광진경찰서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여대생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한 해명자료를 누리집에 올렸다. 이 글은 무려 15시간이나 노출됐고 현재는 내려진 상태다.
이 자료에는 `여학생에 대해 이례적으로 브래지어를 탈의케 함`에 대한 사실확인내용으로 "여성 연행자 7명 중 연행 및 입감 과정에서 돌출행동을 한 연행자 ○○○ 1명만 유치장 내 돌출행동을 우려하여 브래지어 탈의케 함. 여경 ○○○ 경사가 브래지어가 위험물임을 고지하고 스스로 탈의케 함"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학생과 여경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이 글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조정반에서 작성된 것으로 담당자는 "한대련 등의 문제 제기로 급하게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만들고 브리핑자료를 만들다 보니, 브리핑자료에서도 실명을 기재했고, 이를 다시 홈페이지의 `사건과 진실`란에 올릴 때는 실명을 모두 지우고 다시 작성해 올렸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브리핑자료를 올리면서 그런 과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인권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며 너무나 바빠서 실수한 부분"이라며 "실명이 잠시나마 노출된 해당 학생과 여경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