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김해 등 3곳 이미 지정

by손동영 기자
2002.09.10 11:41:20

[edaily 손동영기자] 지난달 20일 낙동강일대 집중호우에 따라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등 3곳이 지난 6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이미 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공포된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발효후 첫 특별재해지역 지정이다. 현재 정부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각지에 합동조사반을 파견, 현지조사를 벌이고있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후 열린 6일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 한림면 등 3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전국 각 피해지역의 움직임이 거세지자 정부 합동조사반 실사이후 특별재해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은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피해극심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들 3개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자연재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국가가 응급 재해구호비용을 지급하고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금융·세제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룩 규정하고있다.

특히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특별재해지역에 인력과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우선 지원하고 전기·가스·상하수도 등을 우선 복구하는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의연금품 특별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융자, 상환유예, 기한연기, 조세징수 유예 등 혜택을 주고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인정되면 재해복구 계획 시행전에도 재해응급 구호와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빨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