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by김현아 기자
2024.04.08 09:18: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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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다.
☞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
☞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
☞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
☞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
☞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청(112)에 신고 및 고소·고발!
사이버범죄신고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지이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고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