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서도 한-중미 FTA 관세 혜택 받는다
by김형욱 기자
2024.01.09 09:10:12
한-중미 6개국, 가입의정서 정식 서명
정식 발효 후 5년 1.9억달러 효과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기업이 과테말라에서도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이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립문화궁전에서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중미 6개국 대표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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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현지에서 한국과 중미 6개국 정부 관계자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리오 부까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 고위 관료가 직접 서명했다.
한국과 6개국은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자국 비준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께 과테말라를 포함한 한-중미 FTA를 최종 발효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앞서 중미 5개국(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과 맺은 협정으로 2021년 3월부터 5개국 전체에서 효력을 갖게 됐다. 원랜 과테말라도 2015년부터 이뤄진 한-중미 FTA 협상 당사국이었으나 이견 끝에 이탈했다가 추가 가입 협상을 진행해 지난해 9월 타결 선언을 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9월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트룸에서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 Mariana Pe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화상)과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협상 타결 선언 후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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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 규모가 약 4억5000만달러(수출 3억2000만·수입 1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중미 시장 전체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를 포함한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은 현재 관세율 5~15%에 이르는 타이어나 10%의 자동차 등 품목을 즉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타이어 튜브나 음향기기에 대한 관세도 5년 이세 철폐된다. 전체 수출 관세 철폐율은 95.7%에 이른다. 우리 역시 사탕수수당(기준관세 3%)과 커피(2~8%), 바나나(30%) 등 과테말라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혹은 5년 내 철폐한다. 수입 관세 철페율은 95.3%다. 그밖에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과정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중미지역의 허브이고 미국·멕시코·유럽연합(EU)과도 FTA를 맺어 해당 지역 진출에도 유리하다”며 “올 한해 영국·인도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아프리카·아시아 신흥국과도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