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서도 한-중미 FTA 관세 혜택 받는다

by김형욱 기자
2024.01.09 09:10:12

한-중미 6개국, 가입의정서 정식 서명
정식 발효 후 5년 1.9억달러 효과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기업이 과테말라에서도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이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립문화궁전에서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중미 6개국 대표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현지에서 한국과 중미 6개국 정부 관계자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리오 부까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 고위 관료가 직접 서명했다.

한국과 6개국은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자국 비준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께 과테말라를 포함한 한-중미 FTA를 최종 발효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앞서 중미 5개국(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과 맺은 협정으로 2021년 3월부터 5개국 전체에서 효력을 갖게 됐다. 원랜 과테말라도 2015년부터 이뤄진 한-중미 FTA 협상 당사국이었으나 이견 끝에 이탈했다가 추가 가입 협상을 진행해 지난해 9월 타결 선언을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9월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트룸에서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 Mariana Pe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화상)과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협상 타결 선언 후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 규모가 약 4억5000만달러(수출 3억2000만·수입 1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중미 시장 전체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를 포함한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은 현재 관세율 5~15%에 이르는 타이어나 10%의 자동차 등 품목을 즉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타이어 튜브나 음향기기에 대한 관세도 5년 이세 철폐된다. 전체 수출 관세 철폐율은 95.7%에 이른다. 우리 역시 사탕수수당(기준관세 3%)과 커피(2~8%), 바나나(30%) 등 과테말라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혹은 5년 내 철폐한다. 수입 관세 철페율은 95.3%다. 그밖에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과정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중미지역의 허브이고 미국·멕시코·유럽연합(EU)과도 FTA를 맺어 해당 지역 진출에도 유리하다”며 “올 한해 영국·인도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아프리카·아시아 신흥국과도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