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기소…"검사·수사관 사칭 엄벌"

by남궁민관 기자
2021.07.15 09:47:21

대검 지난 8일 보이스피싱 범죄 적극 대응 지시 후
광주지검, 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한 2명 구속기소
범행 과정서 檢수사관, 검사 사칭 7000만원 편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광주지검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두 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 8일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 B를 각각 구속기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B는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 강소성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명의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한 뒤 검사 사칭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고, 검사 사칭 조직원은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해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A의 경우 올해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확인된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최초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으로 송치된 사안이다.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결과 총책을 특정한 후 관련 공범 조사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을 밝혀 A, B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 확인하여 위증으로 추가 인지, 사법질서 교란행위에 적극 대처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7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