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15.03.25 09:44:2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인 지난 24일,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도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적잖았다. 원금을 상환 중인 고정금리대출자들처럼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나 집값 하락, 소득 하락으로 대출한도가 예전에 못 미치는 경우도 나왔다. 안심전환대출을 한번에 잘 받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 다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환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DTI·LTV를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원·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대출전환시 재설정이 필요한 ‘특정 저당권’인 경우나 2~3건의 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전입세대열람·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등기권리증 등도 필요하다.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중 1년 이상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고정금리대출은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하다.
고정금리라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 상품이면 가능하다. 변동금리 대출은 모두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전환 시 담보제공자(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지점에 가야 한다.
대출 받은 은행과 같은 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받은 곳과 다른 지점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를 기존에 대출받은 지점으로 보내 승인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날짜가 속한 달의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 유형이나 대출만기는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기본형 금리가 0.02%포인트 높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시 3년간 최대 1.2%가 부과된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