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01.21 12:03:00
근로자 세부담 감소..기부금 영수증 관리 강화
중고차 매입비용, 카드공제 대상 제외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은 공제대상 추가
[edaily 김상욱기자] 소득세율 인하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택배 등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부금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또 의료비의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없어지고 앞으로 중고차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월급 300만원 4인가족 월 1.2만원 세금감소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세금은 매월 1960원씩 감소하고 월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1만2660원이 줄어든다. 400만원의 경우 2만1560원, 500만원은 3만106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가족 구성원수가 줄어들수록 세금감면액은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3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경감액은 3610원이 되고 300만원일 경우 1만3500원이 된다. 400만원은 2만2390원, 500만원은 3만1890원이 경감된다.
2인가족일 경우에는 월급여 200만원의 경우 4630원, 300만원과 400만원은 각각 1만4910원, 2만3810원이 된다. 500만원은 3만331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 기준은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했을 경우 2월분 원천징수시 차감조정하거나 연말정산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