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 주정차 단속 '영문 알림' 최초 도입[동네방네]
by양희동 기자
2023.08.17 10:13:19
지난 10일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
한번 가입으로 등록지 포함 전국 통합 단속 알림
외국인 운전자 위한 영문 알림 기능 포함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용산구는 지난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운전자 휴대전화로 위반사실 및 단속대상임을 알려주는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산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주차단속용 CCTV 운영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자체 시행해 왔다.
| 용산구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자료=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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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림 대상이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돼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지역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다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도, 한국어로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은 단속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용산구는 기존 알림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 한 번의 가입으로 전국 제휴 지자체에서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운전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영문 알림’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알림 언어 설정을 영문으로 변경하면 영문으로 기본 문자 메시지와 앱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음성 알림’ 기능을 제공하며, 주변 주차장 확인,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등 운전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도 앱을 통해 지원한다.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용산구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통합 주정차단속’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관련 앱 설치 후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용자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단, 즉시 단속구간인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현장단속 △신고단속 등은 알림서비스가 제한된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단속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구 특성을 반영한 영문 주정차 단속 알림과 같이 앞으로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