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8.08.29 09:10:42
의류 등 자가사용 가장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 불법판매
개인 사용목적 아닌 해외직구물품 되팔이 관세법 위반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해외직구물품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해 의류 등 을 본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해 인터넷을 통해 되팔이한 사람들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안양세관은 해외전자상거래를 통해 미국, 중국 등에서 간편하게 직구물품 목록제출만으로 통관한 후 국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 판매 사이트에서 일반 구매자들에게 되팔이한 밀수입 범칙자를 관세법 위반 밀수입죄를 적용해 벌금 및 추징금 300만원 상당을 통고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직구한 물품 중 소액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악용했다.
검거된 밀수입 범칙자 A씨(여, 38세 회사원)의 위반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일자 반복 수입될 시 합산과세될 것을 우려해 본인과 가족 3인의 명의로 분산 직구하면서 마치 가족 개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것처럼 꾸며 세관에 목록제출만으로 신고없이 통관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 반입상태 물품 그대로 ‘직구 새상품’이라 광고하며 판매글을 올리고, 불특정 소비자로부터 구매의사 댓글을 통해 총 14회에 걸쳐 물품 324점 시가 300만원 상당의 해외직구 의류 및 신발 등을 지능적으로 판매했다.
합산과세는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는 경우에 1일 기준 합산금액이 미화 150달러 초과 시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로 변경 후 합산해 과세 처리하는 제도다.
안양세관은 해외직구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저렴한 가격의 직구물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증가로 의류, 신발 등 소비재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입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 내 목록통관 빈번 반입자를 자체 분석해 온라인 사이트의 물품판매 우범정보를 중점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정보분석을 통해 반입된 물품을 실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안양세관은 “앞으로 개인 소비재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후 타인에게 되팔이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외직구 소비자들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 외에 직구물품을 되팔이 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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