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선관위, 4월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by김성곤 기자
2016.04.06 09:57:10

4월 6일 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것.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