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12.09.24 11:00:23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5일 시행
국민주택 등에만 적용..청약통장은 증액 3개월후 사용가능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등에 청약 당첨되면 이후 1~5년까지 다시 민영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폐지된다. 또 더 넓은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예금을 증액하고 실제 청약에 참여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민영 아파트에 청약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5·10 대책’의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일부)에서 전용면적 85㎡이하를 당첨받은 경우 당첨일부터 5년, 85㎡초과인 경우 3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았고, 그외 지역은 85㎡이하 3년, 85㎡초과 1년의 제한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번째 청약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경우만 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전국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주택이나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짓는 주택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중대형 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증액 할 때 청약에 제한을 받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을 시행해 외국인에게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민간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공공기관이나 공공·민간 공동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처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