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0.10.12 12:00:00
`왜곡된 정보 확산 행위` 대응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환경부는 "수돗물에 관한 근거 없는 비방, 정수기 및 먹는 샘물 등의 허위·과장·거짓 광고 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7개 특·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의 9개 기관은 `수돗물홍보협의회`를 발족하고, 홈페이지(www.tapwater.or.kr)에서 `수돗물불신조장신고센` 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일부 정수기나 먹는 샘물 업체 등에서 공공재인 수돗물의 가치를 악의적으로 저평가하고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불필요하게 값비싼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도덕한 상술을 막고, 국민들의 객관적 판단을 도우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먹는 물 관리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 행정처분, 고소, 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