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8.02.18 11:37:57
공정위 "정통부 결정 지켜보고 입장 정하겠다"
''경쟁제한 판단은 공정위 몫''
''주파수는 정통부 소관''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SK텔레콤의 하나텔레콤 인수 인가들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로밍) 의무화 및 재배치 권고등을 조건으로 인가하겠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정통부가 '주파수는 정통부 소관'이라며 반발했음에도 불구, 공정위 역시 물러설 기색이 없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지켜본 뒤 별도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법령상 `협의` 문구는 신고창구 단일화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기업결합상의 시정조치 권한은 여전히 공정위의 고유권한"이라며 "정통부가 공정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매각(15%이상) 또는 최대주주 변경시 정통부 장관이 공정위와 협의, 인가토록 하고 있다.
이 모호한 `협의`라는 문구가 내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공정위는 정통부가 공정위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정통부는 참고사항일 뿐 강제는 아니라는 쪽으로 해석한다.
김 본부장은 "정통부도 경쟁제한성 판단은 공정위가 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공정위의 이번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일단은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별도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