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주주 과세 기준 하향 오히려 소액투자자에 피해”

by박순엽 기자
2025.07.26 15:04:28

“절세 위해 지분 매도하면 주가 하락…소액투자자 피해”
“청년들 희망 사다리 무너져…민주당, 과세 기준 재고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 방침을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부자 증세라는 단순 논리를 내세우지만, 세법상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하향하면 나비효과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가 과세 대상 대주주로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라며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융 투자는 많은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라며 “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던 것도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세금을 낼 대상이 아닌 소액 투자자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를 민주당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대주주 과세 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50억원으로 지난해 10억원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