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7월부터 적용된다
by성주원 기자
2024.06.30 13:53:01
지난 3월 확정된 새 양형기준안 적용 시작
핵심기술 유출 3~7년…최대 가중시 18년
가중인자 확대하고 '초범 집행유예' 제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7월부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관련 공소 제기 사건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한 새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가중인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25일 확정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한다. 7월부터 적용되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해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관련 수정 양형 기준.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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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된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
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는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로 보고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포함된다.
집행유예 기준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지금까지 긍정적 참작 사유였지만 7월부터는 제외된다. 또한 기술침해범죄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가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됐다.
기술침해범죄 처리 경험이 있는 한 현직 부장검사는 “기존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그간 문제 제기가 돼 왔다”며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범죄 혐의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새 양형기준에 맞게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도 내달부터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 스토킹범죄 신설 양형기준.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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