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5.01.19 09:58:1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제2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옛 한국도로공사 본사 부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 판교신도시 제2 테크노밸리 조성지구 43만1948㎡를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전날 이곳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 IT·문화콘텐츠·서비스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정 기간이 끝나면 부동산 거래 동향과 지가 등을 고려해 구역 해제 또는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인 성남시 금토동·시흥동 일대 도로공사 이전 부지, 그린벨트 해제 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에 약 43㎡ 면적의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 및 착공을 거쳐 2017년 용지를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