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3.03.08 11:17:4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A씨(38세/남): 부인이 집을 나간 지 5년 됐는데 가출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자동 이혼이 되나요?
B씨(43세/여): 6년 전에 이혼신청을 했는데 구청에 갖다내는 서류를 사정이 있어 내지 못했어요. 상대편 남자도 방법을 몰라서 안냈다고 하고요. 남자는 다른 여자와 6년째 살고 있는 중이고요. 새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와서 얼굴 보고 정리하는 것도 싫고 우습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동 이혼이 되는 길은 없나요?
C씨(55세/여): 집 나간 남편이 몇년 째 연락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려고 하는데 말소 신청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될까요?
위와 같은 사유로 자동 이혼이 성립될까?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는 “자동 이혼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현행 가족법(민법 중 친족편)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제도는 모두 법원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혼이라는 것이 가족법상 중요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혼인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혼인신고’ 라는 형식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 계약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혼인’을 계약이라고 본다면, ‘이혼’은 혼인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계약과 달리 이혼(혼인계약의 해지)은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계약 해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의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등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재판이 확정돼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움: 법무법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