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街 은행세 도입, "출입구 좁히면 핫머니만 이탈"

by유재희 기자
2010.12.20 10:50:59

은행주도 영향 미미..수익성 악화 제한적
환차익 기대 외국인 유인요인은 감소 가능성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적용키로 한데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기적으로 외부의 달러 공급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핫머니 유입 가능성을 차단, 증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세 부과가 밖에서 들어오는 달러자금 공급을 줄일 수는 있지만 최근 투자심리가 좋아져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서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투자자의 유인요인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엽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은행세 도입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불필요한 핫머니 유입 감소로 이어져 향후 증시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난 15일 은행세 부과 가능성이 전해졌을 때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3900억원 매수하며, 종합주가지수가 0.4%상승으로 마감한 바 있다.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포함된 은행주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은행업게에서는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의 상당액이 외화 대출 고객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외화대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 비용부담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조달부채 만기에 따라 5~20bp 수준의 부과율로 인한 외화조달비용 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시행될 때까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규모를 줄일 경우 실질적으로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