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0.06.29 10:54:43
특별분양 요구 청원 시의회 통과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특별분양 아파트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강감창 서울시의원은 개미마을 주민들의 특별분양아파트 공급 청원이 지난 25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청원 통과로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그동안 입장을 바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개미마을은 대부분 1980년대 중반 가락시장과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주민들로 구성된 197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은 토지보상법에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아파트를 주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분양아파트 공급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SH공사는 내부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에 한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맞서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가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 공급을 권고한 사례,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토지보상법상 명시한 기준일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토지보상법을 따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청원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시의회에서 청원이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1990년대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관리번호를, 2001년에는 주민등록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