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동 기자
2005.09.08 11:49:01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피감독기관인 자산운용사가 뉴욕주 검찰총장을 고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자산운용사가 뉴욕주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W 젤리그만은 7일(현지시간) 미 맨해튼 연방법원에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을 월권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젤리그만은 소장에서 스피처 총장이 자산운용사가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자문수수료의 과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의회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유 권한으로 검찰은 자문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피처 총장은 2000년초 엔론 사태 이후 `마켓 타이밍 거래` 등 뮤추얼펀드 스캔들을 적발,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다.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스피처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젤리그만이 고객들에게 부과한 자문 수수료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을 비롯해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젤리그만과 젤리그만 펀드의 독립이사간 운용 수수료 관련 자료 자료 일체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JP모건체이스·웰스파고 등 미국의 대형 은행 11곳이 스피처의 은행 대출 관행 조사는 월권 행위라면서 뉴욕 맨해튼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미국 통화감독청(OCC)도 검찰이 은행을 조사하는 것은 은행 시스템 감독을 총괄하는 통화감독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