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07년 공공부문 의무화(상보)

by양효석 기자
2004.02.03 10:47:33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 후분양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며, 공공부문은 오는 2007년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이 후분양제 도입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서울 등 시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3일 국무회의 보고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올해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동양지구와 서울 장지·발산지구내 일부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2006년까지 매년 시범지역이 선정된다. 이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부터는 40% 공정후 분양, 2009년부터는 60% 공정후 분양, 2011년부터는 80% 공정후 분양이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은 올해부터 주택기금(60∼85㎡ 중형분양시) 우대지원 대상의 경우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률을 매년 단계별로 높이고, 2006년부터는 선분양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60㎡이하 소형분양은 건설업체 자율적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되, 선택시 지원조건을 호당 4500만원·5%금리 수준에서 5000만원·4.5%로 우대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는 일정한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2007∼2008년에는 40% 공정률, 2009∼2010년에는 60% 공정률, 2011∼2012년에는 80%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업체에 한해 공공택지가 지원된다. 한편 건교부는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2012년께 전국 주택보급률은 112%, 서울 보급률은 110%를 넘어서는 등 청약제도 필요성이 저하될 것으로 분석, 향후 청약제도는 필요성이 남아있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 이사습관상 분양주택 당첨자로 결정된 후에야 기존주택에서 퇴거해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므로 100% 공정률 달성후 분양할 경우 상당기간 공가(空家)가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후분양 목표수준을 80% 공정률로 책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