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5.04.02 08:17:0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