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혹서기 확대 운영

by함지현 기자
2024.07.08 09:58:17

7월 8일~10월 4일까지 휴식 기능 갖춘 캠핑카 쉼터 4대 운행
손해사정·세무·노동법률·심리 등 상담 및 이륜차 경정비도 지원
“쉼터 운영으로 ‘노동약자’ 건강권·휴식권 보장할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혹한기에만 운영했던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올해부터 혹서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사진=서울노동권익센터)
2015년 개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상담, 권리구제, 노동교육을 비롯한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지원 기관으로 현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근무 특성상 바깥에서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택배·배달업 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캠핑카 대수도 늘리고(3대→4대) 찾아가는 지역도 확대(20곳→30곳)해 운영한 결과,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이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휴식용 소파와 테이블이 설치된 4대의 캠핑카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논현역사거리 등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 약 30여 곳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쉼터를 방문하면 캠핑카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며, 얼음물과 함께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 스티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쿨토시 등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혹서기 운영과 함께, 노동법률상담 등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이륜차 경정비 지원에도 나선다.

이동노동자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손해사정상담, 세무상담, 노동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차량도 이동노동자의 업종별 주요 활동 시간대와 반경 등을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면 1~2호차는 오전 10시~오후 6시에 시간대별 ‘배달 노동자’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진 장소를 순회해 운영하고, 3호차는 ‘퀵서비스 노동자’가 밀집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오전 10시~ 오후 6시에 정차해 운영한다. 4호차는 ‘대리운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저녁 7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 광화문·학동 사거리 등 정해진 시간대별로 순회할 계획이다.

이동노동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각 차량을 운행하나 쉼터를 찾는 이동노동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폭염과 무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거나 대기하는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짧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찾아가는 쉼터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