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美폐손상 사례 국내엔 없어…발생 가능성도 적어

by최정훈 기자
2020.10.04 14:26:21

복지부 등,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 발표
지난해 美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폐손상 사례 국내엔 없어
일부 의심 물질 검출됐지만 급성 폐손상 발생 가능성 적어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 강화는 계속…법적 근거부터 수입까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사례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사례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전자담배에서 폐 손상 유발 의심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급성 폐 손상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지난해 10월 23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에서 발생했던 폐 손상 사례가 국내에선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 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 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 의심성분 6종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 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국·영국 등이 폐질환 유발 가능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 액상형 전자담배 용매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다. 담배에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중독 물질인 니코틴도 포함했다.

조사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됐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됐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하기 위해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됐다.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됐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 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내에서 접수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급성 폐 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조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폐 손상 의심물질의 국내 제품 내 포함 여부 및 유해 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어 정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재추진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에서 연초의 잎 또는 잎 이외에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앞서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체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중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집중 단속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도 강화한다. 지난 8월까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해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했다.

‘잎 추출 니코틴’을 국내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 회피 및 세금 탈루를 위해 ‘줄기 니코틴’으로 불법 수입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적발도 강화했다. 허위신고 의심업체에 대한 수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재외공관 및 현지 제조업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니코틴액 제조 관련 현지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해 불법 수입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