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0.04.28 09:00:00
배당 전 회사 정관에 명시해야
상법상 요건 미충족시 증여세 납부…배당 절차 등 기업상황 맞는 전략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수원에서 제조업체 A사를 운영중인 박대표는 2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늘 자금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출시한 신제품이 히트를 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박대표는 과거에 발목을 잡던 자금난이 떠올라 발생한 이익금을 주누적시켰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진행하던 박대표의 발목을 자금난을 대비해 쌓아 뒀던 이익금이 잡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과도한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그 때 알게 된 것.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순수 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는 이익금을 말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넉넉치 못한 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박대표와 같은 자금난을 겪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이익금으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당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킨다. 또 가업승계나 상속 시에도 상당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유발할뿐만 아니라 폐업 시에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인다.
시흥시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 중인 K사의 이 대표는 거래처 유지를 위해 영업접대비, 영업리베이트 등으로 가지급금을 누적했다. 수 년간은 가지급금에 따른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후일 인정이자로 불필요한 비용이 점점 커지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지급금은 리베이트, 접대비, 부외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인건비, 부적절한 수당 등의 거래 관행과 영업 목적에서 발생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연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인정이자 미납 시 복리계산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공공사업 입찰이나 투자 등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기업의 골치 아픈 세금문제를 발생시키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는것이 좋다.
이러한 세금문제는 배당정책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의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 이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다만 배당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기업의 당기 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구조,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배당 전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배당시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시 문제가 될 수 있어 배당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배당절차와 시기, 기업에 맞는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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