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불법전매 철퇴"…강남구, 과태료 27억원 부과

by정다슬 기자
2017.03.01 11:09:10

위장전입 등 부적절 당첨자 11가구는 분양권 취소 요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법률 위반자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소에도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400가구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코트 199가구를 대상으로 분양권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전체 물량의 22%에 해당하는 130건의 불법거래를 전매했다.

그 결과 11가구는 위장 결혼, 위장 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자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공조 활동을 벌여 분양회사에 분양권 취소를 요구했다.



또 전매 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하는 등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신고 의무자 286명에게 총 25억원,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는 총 1억 8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내렸다.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분양권 사전전매 행위를 감추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제 3자가 분양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불법 전매자들은 거래를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 대부분 거래하고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소에서 중개했는데도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김영길 강남구 과장은 “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아파트보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개포지구 등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부동산 거래 신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청과 공조해 불법 분양권 전매가 근절될 때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