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20% 요금할인→30%확대 단통법 개정안 발의
by김현아 기자
2016.09.04 14:08:01
분리공시로 출고가 인하 유도
선택약정할인 확대(20%->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휴대전화 구입시 이통사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행 20% 요금할인을 3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단통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도입과 함께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고 지적됐다며,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한외 7인, 이동전화단말기 판매관련 제도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3-진흥-05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6p 참조(표 4-9,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이다.
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미래부 고시’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시 미래부 장관이 5%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 4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4~5% 의 가산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재량이 없다.
또 미래부 장관 스스로 자신의 재량을 규정하는 현행 고시규정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행 고시규정을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조정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요금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가계통신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국민의당은 이번‘선택약정할인율 30%확대법’을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 입법과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신 의원 외에 김광수, 김삼화, 김중로,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