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5.02.08 15:38:02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중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처벌하기는 커녕 혼인을 강요한 비정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고자 딸에게 거짓 혼인을 강요한 혐의로 45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동거남 B(42)씨가 2012년부터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켜 아이를 출산했으나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실을 안 구청 직원의 신고로 구속된 B씨를 빼내오기 위해 친딸에게 거짓 혼인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어머니 A씨에 대해서도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A씨의 친딸은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 머물며 아동보호기관 등의 도움으로 출산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