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복지시설 아이들에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by성문재 기자
2015.02.04 09:56:09

법적 분쟁 직면한 그룹홈 아이들에 도움
"단순 경제 지원 넘는 종합적 나눔 활동"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3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김모군(13세)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석달 후 친아버지는 그룹홈에 찾아와 ‘친권자의 권한’을 내세우며 겁에 질린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만일 그룹홈이 ‘친권일부제한선고’ 청구를 해 친아버지의 권리 행사를 제한했다면 김군은 그룹홈에서 계속 생활했을 수 있다.

2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있던 박모양(16세)은 약 5000만원의 부채가 있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는 박양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했고 박양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물론 수급비 통장에 차압이 들어왔다.

태광그룹은 이처럼 친부모의 부재로 여러 법적 분쟁에 직면한 그룹홈 아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측과 ‘법률자문 협약식’을 체결하고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룹홈과 아이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부족한 법률 지식, 법률상담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그룹홈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룹홈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접한 태광 사내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서비스에 발벗고 나섰다.

심재혁 태광그룹 부회장은 “태광이 지향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나눔 활동”이라며 “태광의 법률자문을 통해 그룹홈 아이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선 그룹홈협의회 회장은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 태광에서 무료법률자문서비스를 제안해주고 지원하기로 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