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민 기자
2014.11.06 09:48:04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디지털 장의사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들을 지워주는 온라인 상조회사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인 미국의 한 업체는 300달러(약 34만 원)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죽으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유언을 확인한 후 온라인 정보를 정리해준다. 업체들의 대체적인 디지털 장례비용은 50만 원~2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3일 유럽연합(EU)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를 존중하는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잊힐 권리는 내가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인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일본은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고객이 사망하면 계약에 따라 그의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과 같은 곳의 저장 데이터, 접속기록, SNS 상에서의 기록 등을 삭제하고 상속 의사를 표현한 기록들은 유가족에 백업파일로 전달한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내 정부는 디지털 장의사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법적·윤리적 쟁점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