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낚시성 가격 꼼짝마'..공정위, 이번엔 홈쇼핑 정조준

by이학선 기자
2013.07.23 11:16:28

온라인·모바일몰 등 허위가격표시 중점조사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업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GS홈쇼핑(028150)·CJ오쇼핑(035760)·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057050) 등 홈쇼핑 주요 4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온라인몰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이른바 ‘낚시성 가격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업체들이 온라인몰이나 가격비교사이트에 명목상의 특가상품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각종 옵션을 붙여 가격할인을 하지 않거나 더 비싼 가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국내 홈쇼핑업체들이 지난해 온라인몰에서 올린 총매출은 3조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S홈쇼핑이 9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CJ오쇼핑 8500억원, 롯데홈쇼핑 8200억원, 현대홈쇼핑 7400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쇼핑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모바일쇼핑 시장규모는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3조9700억원으로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홈쇼핑업체 가운데는 CJ오쇼핑이 올해 상반기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주요 홈쇼핑업체들이 온라인몰이나 모바일몰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가격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조사했다”며 “특히 모바일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이 분야를 관심있게 들여다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홈쇼핑 온라인몰이 네이버 지식쇼핑 등에 미끼성 판매가격을 내걸었는지도 (공정위 조사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11번가와 쿠팡, 티몬,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허위 가격정보 제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