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장악력 높아졌다..순환출자도 증가

by최정희 기자
2011.07.28 12:00:00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3.7%p 상승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기업 집단의 그룹장악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자산기준 5조원 이상의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4.20%로 지난해(50.5%)보다 3.7%포인트 늘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대기업 총수와 친족, 임원 및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대기업 총수의 그룹장악력을 보여준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4.47%로 전년보다 0.07%포인트 증가했으며 이중 총수지분은 2.23%로 0.11%포인트 늘었다. 계열사 지분은 47.36%로 3.78%포인트 증가했다.



현대중공업(009540)이 계열사 지분이 높은 현대오일뱅크(91.13%)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SK(003600)가 SK이노베이션(096770)을 SK에너지(096770), SK종합화학으로 물적분할한 것이 계열사 지분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 등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지배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대기업집단 중 삼성, 한화(000880) 등 17개 기업집단이 63개 금융보험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142개 계열사(금융 94개, 비금융 48개)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금융보험사(증권사도 있음)가 비금융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3724억원으로 지난해 3521억원의 출자금에 비해 203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출자금 중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40.2%), 현대그룹(25.2%), 동부(18.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대기업집단의 산업활동에 사용돼 공정위에선 대기업집단의 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로 지적돼왔던 `환상형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도 16개로 전년보다 2개 집단이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SK가 빠지고, 금호아시아나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대성, 태광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