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05.03 11:46:31
주택법 개정 후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택지 공급
평당 764만~781만원 예상..총 9180가구·2006년말 분양
[edaily 윤진섭기자] 용인 흥덕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공동택지가 공급된다. 흥덕지구에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64만~781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3일 한국토지공사는 용인 흥덕지구 내 전용면적 18.1평~25.7평형 공동주택지 3필지 3만3802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인 흥덕지구 내 공공택지는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 용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 공급가격은 평당 721만원에서 754만원으로 용적률 190%를 적용할 경우 땅값은 평당 379만~396만원선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평당 339만원)와 지하주차장 공사비(20만원), 인센티브(10만원), 편의시설 설치비용(10만원), 보증수수료 (6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분양가는 평당 764만~781만원으로 예상된다.
분양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설공사업) 등록업자가 1순위이고,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순위다. 분양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접수하고, 27일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30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입찰대상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지 4필지는 빠르면 오는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은 내년 말부터 시작돼, 입주는 2008년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용인흥덕지구는 총 9180가구가 들어서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대에 6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다. 경기도 추진 중인 광교테크노벨리(335만평)와 영통신시가지(100만평)와 인접해 있다. 문의 : 031-280-2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