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에 ‘미혼’이라며 연락한 남편 “이제 이혼할래”[사랑과 전쟁]

by강소영 기자
2025.03.13 07:32:39

동창회서 만난 첫사랑에 ‘미혼’ 거짓말 후 연락
이혼 말하는 아내에 ‘전 재산 넘긴다’는 각서 썼다
“5년간 아내 달랬지만 지친다…이혼 할 것”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내에 들킨 남성이 5년간 아내에게 헌신했지만 “이젠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가 고민을 나타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됐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했느냐”는 물음에 “미혼”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기를 석달 정도 지났을 무렵 A씨의 아내가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와 자동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A씨의 아내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뒤 이혼을 요구했고 정신이 번쩍 든 A씨는 첫사랑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곤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써 상황을 무마했다.

하지만 아내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못했다. 아내는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다가 웃으면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라며 화를 냈고,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A씨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다”며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젠 지친다. 이대로는 평생 못 살 것 같다”고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집마련을 했는데 각서를 썼던 게 마음에 걸린다”며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맞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서적 유대감을 해치는 이런 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어서 이혼 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발각된 이후 동창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아내도 일단 용서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사건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을 했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각서에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거나 목록을 적었든가 하는 거라면 (A씨 아내가)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내가 A씨와 동창의 대화 녹음 내용을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법 위반이 되지만 이미 통화녹음이 A씨의 휴대전화에 돼 있었고 그걸 아내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한 건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아내가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두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증거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