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데…카드사 ‘스탁론’ 아시나요[카드팁]

by최정훈 기자
2024.11.02 08:30:00

주식투자자금 부족할 때 받는 ‘스탁론’…롯데·비씨카드 취급
카드사 제휴 증권사에서만…연체·반대매매도 주의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드사에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른바 ‘스탁론’이라 불리는 주식계좌담보대출은 주식투자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증권계좌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증권계좌 평가금액에 대해 최대 300%까지 온라인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카드와 BC카드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스탁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대출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5.90%~8.90% 수준으로,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취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연체금이 있거나, 개인신용평점이 낮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탁론은 제약 조건이 많은 편입니다. 먼저 카드사와 제휴된 각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한 해서만 이뤄집니다. 거래 종목 및 유형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일반 종목 등으로, 상장된 ETF도 가능은 하지만 카드사에서 지정한 종목들만 가능합니다. 관리종목, 감리종목, 투자유의종목 등 일부종목은 담보 취득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일 평균거래대금 5000만원 이하,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신규상장종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거래 종목, 액면가 100% 이하 종목, 감자·합병·분할·액면변경 등 종목,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종목 등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해서 스탁론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대출금이 크거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탁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연체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 고객의 증권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증권계좌에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출금이 되지 않고, 최대 20%의 연체이자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란 주식계좌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담보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며 문자 등의 서비스로 경고가 옵니다.

만일 주식의 총 가치가 1000만원이면, 이 금액의 300%를 스탁론 대출을 받게 되면 주식계좌는 4000만원이 됩니다. 담보비율이 115%라면 3450만원 이하로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가 이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오전 8시 45분까지 담보유지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추가입금을 해야 합니다.